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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변호사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소송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송이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 신청을 해야 이어집니다. 변호사가 대리 중이라면 중단 없이 진행되지만 상속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다시 진행됩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지만 판결 후 상속인 명의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과 상속인 수계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 신청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요건·기한·준비 서류

구분내용
요건당사자 사망과 상속인 확정
기한수계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나 지체 시 불이익
준비 서류사망 사실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수계신청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사건의 주요 쟁점

상속인 확정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 유무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수계

상대가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은요?

포기한 사람은 수계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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