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유아인도 청구 변호사
데려간 아이를 돌려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내줘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유아인도를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이어집니다.
인천에서 유아인도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유아인도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가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양육자로 지정됐거나 지정 절차와 함께 유아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사전처분으로 인도 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를 거쳐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집행 방식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64조 | 양육비·유아인도 등 이행명령 |
| 가사소송법 제62조 | 사전처분으로 임시 인도 |
| 가사소송법 제68조 | 유아인도 불이행 시 감치 |
유아인도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양육자 지정(또는 청구)과 상대의 인도 거부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양육자 지정 판결·결정, 아이 소재 자료, 인도 거부 기록 |
유아인도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사전처분
본안 전에 임시 인도를 요청합니다.
집행 방식
아이 의사와 정서를 고려합니다.
감치 연계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를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유아인도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요?
아이 나이와 의사를 고려해 집행 방식을 조율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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