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인지청구 변호사
친아버지에게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지청구 소송을 내고 유전자 검사로 부자관계를 확인하면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인지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인지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와 상속권이 생기고,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63조, 제864조 | 인지청구의 소, 부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
| 민법 제860조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 |
| 가사소송법 제29조 |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인지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생물학적 부자관계 |
| 소멸시효·기간 | 부 생존 시 제한 없음,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
| 필요 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경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인지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유전자 검사
상대가 거부하면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 효과
양육비와 상속권이 생깁니다.
사망 후 인지
2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인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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