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사실혼 재산분할 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공동재산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10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져요.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세요.
인천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사실혼 재산분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법률혼처럼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사망 전에 관계를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 |
| 판례 법리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인정, 일방 사망에 따른 종료는 재산분할 불인정 |
| 민법 제830조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실혼 성립과 해소, 공동재산 형성 |
| 소멸시효·기간 |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
| 필요 서류 | 사실혼 증명 자료, 재산 자료, 각자 기여 자료 |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의 주요 쟁점
해소 시점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기간 계산 기준입니다.
사망 시 문제
사망으로 끝나면 분할을 받지 못합니다.
특유재산
동거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사실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방법(특별연고자 분여 등)을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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