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이혼 소송 답변서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혼을 원하는지와 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 책임이 크다면 반소도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이혼 소송 답변서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이혼 소송 답변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른지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지고, 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의 책임이 더 크다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6조 준용 |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
| 가사소송법 제14조 | 관련 사건 병합 |
이혼 소송 답변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소장 내용에 대한 인정·부인과 반박 근거 |
| 소멸시효·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 필요 서류 | 소장 부본, 반박 증거, 재산 자료 |
이혼 소송 답변서 사건의 주요 쟁점
이혼 의사
이혼을 원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사실 반박
사실과 다른 주장은 증거로 반박합니다.
반소 검토
상대 책임이 크면 반소를 냅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이혼 소송 답변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제한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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