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상속인 확정 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와 각자의 몫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모르는 가족이 나올 수 있어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인천에서 상속인 확정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속인 확정,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은행 예금 인출, 등기, 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기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확인해야 하며, 혼외자, 이전 혼인의 자녀, 실종된 가족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와 배우자 상속 |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은 균분, 배우자는 1.5배 |
|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
상속인 확정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확정 사건의 주요 쟁점
혼외자
인지된 혼외자도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
행방불명 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속인 확정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에게 전 부인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도 같은 순위 상속인으로 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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