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언론 정정보도 변호사
사실과 다른 기사의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봤어요.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언론 정정보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언론 정정보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언론사가 거부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정정보도 청구(안 날 3개월, 보도 후 6개월)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정정보도 청구의 소 |
언론 정정보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 |
| 소멸시효·기간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 필요 서류 | 기사 원문·캡처,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 |
언론 정정보도 사건의 주요 쟁점
사실 주장 여부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3개월·6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중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빠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언론 정정보도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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