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추심금 청구 변호사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압류한 공사대금을 거래처가 안 줘요.
추심명령을 근거로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 답변과 공사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천에서 추심금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추심금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이나 회사, 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미 갚음, 상계 등)로 다툴 수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답변과 거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38조 | 추심의 소 |
|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채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전부명령 |
추심금 청구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추심명령과 피압류채권의 존재 |
| 기한 | 피압류채권 자체의 시효 |
| 준비 서류 | 압류·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제3채무자 진술서, 채권 존재 자료 |
추심금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진술최고
제3채무자 진술 내용을 근거로 삼습니다.
제3채무자 항변
상계·변제 주장을 반박합니다.
다른 채권자 참가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 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추심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제3채무자가 이미 줬다고 해요.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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