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제소명령 변호사
가압류만 걸고 소송을 안 하는 채권자를 압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압류만 걸고 소송을 안 해요.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소명령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제소명령,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채권자에게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 명령 |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기간 내 미제소 시 가압류 취소 |
| 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처분 준용 |
제소명령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가압류·가처분 존재와 채권자의 본안 미제기 |
| 기한 |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
| 준비 서류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
제소명령 사건의 주요 쟁점
기간 계산
명령 송달 후 정한 기간 안에 제소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
미제소 시 취소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비용 정리
담보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제소명령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소송을 냈어요.
본안 소송에서 채권이 없다는 점을 다투면 됩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제집행·보전처분 분야의 다른 사건
+ 12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제소명령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