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무고 손해배상 변호사
허위 고소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허위 고소로 무혐의를 받았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무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무고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거짓 사실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면, 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핵심인데,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무혐의만으로는 바로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할 책임 |
| 민법 제751조 |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 손해(위자료)도 배상 |
| 형법 제156조 | 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 |
무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 |
| 소멸시효·기간 | 무혐의·무죄 확정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불기소 결정서·무죄 판결문, 무고죄 판결, 변호사 선임 비용 자료 |
무고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고의·과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인식이 필요합니다.
손해 항목
변호사 비용, 휴업 손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무고죄 고소
형사 무고 판결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무고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만 나와도 되나요?
무혐의는 증거 부족일 수도 있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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