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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계약 해제 변호사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고로 정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사가 엉망이라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요.

공사 지연이나 부실이 있으면 최고 후 해제하고, 이미 된 부분은 기성고로 정산합니다. 해제 전 현장 상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공사계약 해제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사계약 해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계약을 해제하면, 판례는 이미 완성된 부분은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부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도급인은 공사 완성 전에 언제든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공사 지연이나 부실로 해제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민법 제544조이행지체 해제
판례 법리공사 도중 해제 시 기성 부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기성고에 따른 대금 정산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해제 사유(지체·부실 등) 또는 도급인의 임의 해제, 기성 부분
소멸시효·기간3년
필요 서류공사계약서·견적서, 공사 사진(전·중·후), 작업일보, 추가 공사 요청 문자,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 해제 통지서

공사계약 해제 사건의 주요 쟁점

기성고 산정

감정으로 완성 비율을 정합니다.

임의 해제 손해

도급인 임의 해제 시 수급인의 이익을 배상합니다.

선급금 반환

기성고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사계약 해제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을 많이 냈는데 공사는 조금밖에 안 됐어요.

기성고를 넘는 선급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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