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지체상금 변호사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사가 석 달 늦어졌어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있으면 지연 일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설계 변경 등 건축주 사정을 주장하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 공정 기록을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지체상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지체상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가 약정한 날보다 늦게 끝나면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하루당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은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천재지변처럼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를 들어 지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체상금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 예정액(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
| 민법 제390조 | 이행지체 손해배상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 산정 기준 |
지체상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약정 준공일 경과와 수급인의 귀책 |
| 소멸시효·기간 | 공사 관련 채권 3년 |
| 필요 서류 | 계약서(준공일·지체상금률), 공정표, 설계 변경 기록, 준공 확인 |
지체상금 사건의 주요 쟁점
지연 귀책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감액 사유
공사대금 대비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한 약정
지체상금 상한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지체상금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의 절반이래요.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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