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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하도급대금 변호사

원청에게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안 줘요. 발주처에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이 부도났거나 3자 사이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검토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하도급대금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하도급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업체가 원청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면 원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 부도나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 직접지급을 인정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하도급대금 지급과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하도급 계약과 공사 완료, 원청 미지급(직접지급은 요건 충족)
소멸시효·기간공사대금 3년
필요 서류하도급계약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사건의 주요 쟁점

직접지급 요건

원청 지급정지·파산, 3자 합의 등을 확인합니다.

공정위 신고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60일을 넘긴 대금은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하도급대금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원청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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