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도급계약 분쟁 변호사
일의 완성을 약정한 계약의 대금과 하자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주문 제작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보수가 안 되면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후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도급계약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도급계약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으로, 공사뿐 아니라 제작, 수리, 개발 계약도 해당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결과물을 넘길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제665조 | 도급과 보수 지급 |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민법 제673조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 |
도급계약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일의 완성과 인도, 대금 미지급 또는 하자 |
| 소멸시효·기간 | 도급 관련 채권 3년(공사 등) 또는 10년 |
| 필요 서류 | 도급계약서, 결과물 인도 기록, 하자 자료 |
도급계약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완성 여부
완성이 대금 청구의 전제입니다.
하자와 대금
하자는 감액 또는 보수 청구로 처리합니다.
임의 해제
완성 전 해제 시 수급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도급계약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제작 중간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완성 전이면 제작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계약 분쟁 분야의 다른 사건
+ 30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도급계약 분쟁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