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용역계약 분쟁 변호사
용역 범위·완료·대금 다툼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불만족이라며 돈을 안 줘요.
계약에서 정한 과업을 수행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품질 문제는 하자 보수나 감액 문제로 다룹니다. 과업지시서와 수행 기록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용역계약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용역계약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용역계약은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청소처럼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결과물 완성이 목적인 도급형과 업무 수행 자체가 목적인 위임형으로 나뉩니다. 분쟁은 용역 범위, 완료 여부, 결과물 품질, 중도 해지 시 정산에서 생기므로 계약서의 과업 범위와 검수 조항, 실제 수행 기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제665조 | 도급과 보수 지급 |
| 민법 제680조, 제689조 | 위임과 상호 해지의 자유(불리한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
| 민법 제673조 | 도급인의 임의 해제와 손해배상 |
용역계약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 내용, 수행·완성 정도, 대금 미지급 또는 불완전 이행 |
| 소멸시효·기간 | 계약상 청구 10년(상사 5년), 일부 대금 채권은 단기 시효 |
| 필요 서류 |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 기록(메일·보고서), 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
용역계약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계약 성격
도급형인지 위임형인지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다릅니다.
과업 범위
추가 요청이 범위 밖인지 따집니다.
중도 해지 정산
수행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용역계약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계약을 끊겠대요.
도급형이면 완성 전 해제 시 손해를, 위임형이면 수행분 보수를 청구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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