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외상대금 변호사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장부와 함께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단골손님 외상값이 쌓였어요. 받을 수 있나요?
외상 장부와 문자로 금액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은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오래된 외상부터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외상대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외상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식당, 도매상, 소매점에서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은 장부와 거래 상대의 확인이 증거가 됩니다. 음식값처럼 1년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에 따라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잔액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 두면 시효 관리와 증명이 쉬워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4조 제1호 |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는 1년의 소멸시효 |
|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3년 |
| 민법 제168조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 |
외상대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외상 거래 사실과 미수 잔액 |
| 소멸시효·기간 | 음식료 등은 1년, 상품 대가는 3년 |
| 필요 서류 | 외상 장부,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독촉 문자 |
외상대금 사건의 주요 쟁점
업종별 시효
음식점 외상은 1년, 상품 판매는 3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장부의 증명력
상대 서명이 없는 장부는 다른 자료로 보강합니다.
잔액 확인
잔액 확인서는 시효 중단과 금액 확정에 도움이 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외상대금 자주 묻는 질문
외상 장부만 있고 서명은 없어요.
카드 결제 이력이나 상대가 외상을 언급한 대화로 보강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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