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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강제집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채무자가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겼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빚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니,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를 기억해 두고 바로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해행위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으려고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헐값에 팔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을 상대로 냅니다.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 중에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행위는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 가능
민법 제406조 제2항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 제소
민법 제407조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
민사집행법 제300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거래 전에 생긴 채권, 거래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심화, 채무자의 사해의사
소멸시효·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둘 중 먼저 끝나는 날)
필요 서류채권 증빙, 부동산 등기부 변동 내역, 채무자 재산 상태 자료, 거래 상대방 관계 자료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피보전채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어야 하지만, 이미 기초 관계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무자력

거래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졌는지를 계산합니다.

수익자의 선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근거를 따집니다. 가족·지인 사이 거래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등기 말소가 원칙이지만, 근저당이 끼어 있으면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제척기간

1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해행위취소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긴 것도 취소되나요?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안이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그 범위를 크게 넘으면 넘는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팔았는데 제값을 받았다고 해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면 숨기기 쉬워져 제값 매매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쟁점입니다.

1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등기부 열람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나요?

판결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그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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