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상가 권리금 회수 변호사
임대인의 방해로 못 받은 권리금을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세입자를 주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선한 기록과 거절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인천에서 상가 권리금 회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가 권리금 회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주선한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새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와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를 주선한 기록, 임대인의 거절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정당한 거절 사유(차임 연체 3기,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배상액은 신규임차인 권리금과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 청구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대규모점포 등 적용 제외 |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권리금 회수 기간 안의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의 방해,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주선 내용증명, 임대인 거절 자료, 권리금 감정 결과 |
상가 권리금 회수 사건의 주요 쟁점
주선 증명
새 세입자 인적사항과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이 필요합니다.
방해 행위
과도한 차임 요구, 직접 영업 계획, 무리한 조건 제시가 방해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 임대인의 사유를 반박합니다.
감정 금액
법원 감정 권리금이 배상 한도를 정합니다.
재건축 거절
재건축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따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가 권리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꼭 데려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선이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어떤 세입자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주선 없이도 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새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백화점 안 매장도 해당되나요?
대규모점포 일부 매장 등은 권리금 보호 적용이 제외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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