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차임 연체 변호사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밀렸어요.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인천에서 차임 연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차임 연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기(2개월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은 해지 후 명도소송과 함께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세입자는 해지 통지 전에 연체액을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40조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가능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상가는 3기 연체 시 해지 |
| 민법 제641조 | 해지 통고 후 즉시 효력(차임 연체 해지) |
차임 연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연체액이 2기(상가 3기) 차임에 달함 |
| 소멸시효·기간 | 연체 차임채권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
| 필요 서류 |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내용증명 |
차임 연체 사건의 주요 쟁점
연체 계산
연속이 아니어도 합계가 2기분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됩니다.
명도와 연계
해지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차임 연체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월세를 다 내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해지 통지 전에 갚으면 해지할 수 없지만, 해지 후에는 효력이 남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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