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묵시적 갱신 변호사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계약의 종료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계약이 자동 연장됐는데 이사 가고 싶어요.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인천에서 묵시적 갱신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묵시적 갱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기간 내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 2년 |
묵시적 갱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통지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던 사정 |
| 소멸시효·기간 |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 |
| 필요 서류 | 통지 기록(문자·내용증명), 계약서 |
묵시적 갱신 사건의 주요 쟁점
통지 증명
통지 시점이 다툼이 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의 해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구분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묵시적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임대차·전세보증금 분야의 다른 사건
+ 30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묵시적 갱신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