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토지수용 보상금 변호사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증액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수용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적어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으로 보상금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토지수용 보상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토지수용 보상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면 보상금이 감정평가로 정해지는데, 개발 이익이 빠지거나 감정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해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 같은 법 제85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재결 후 60일) 내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 |
| 같은 법 제70조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 |
토지수용 보상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수용재결과 보상금의 부당성 |
| 소멸시효·기간 |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 필요 서류 | 재결서, 감정평가서, 비교 거래 사례, 토지 이용 자료 |
토지수용 보상금 사건의 주요 쟁점
감정 쟁점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 요인을 다툽니다.
잔여지 보상
남은 땅의 가치 하락 보상도 청구합니다.
영업·지장물
영업손실과 지장물 보상도 함께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토지수용 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어요.
잔여지 가치 하락이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검토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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