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분묘기지권 변호사
남의 땅에 있는 묘지의 권리와 이장 문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산을 샀는데 남의 묘가 있어요.
오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있어 이장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치 시기를 확인하고, 권리가 있다면 지료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분묘기지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있던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관리한 분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되, 땅 주인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
| 판례 법리 |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토지 소유자 승낙 없는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분묘 설치 시기와 관리 기간, 승낙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분묘 사진, 설치 시기 자료, 토지 등기부, 관리 기록 |
분묘기지권 사건의 주요 쟁점
설치 시기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 분묘는 시효형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료
땅 주인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장 절차
권리가 없는 분묘는 법정 절차로 개장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분묘기지권 자주 묻는 질문
조상 묘를 옮기라고 해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이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지료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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