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매매 사기 계약 취소 변호사
속아서 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개발된다는 말을 믿고 땅을 샀는데 거짓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속인 사실이 증명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 자료와 녹음을 모으고 형사 고소도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매매 사기 계약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매매 사기 계약 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개발 계획, 도로 개설, 하자 여부를 속여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처럼 쓸모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로 속여 판 경우가 대표적이며, 취소권은 속은 것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 |
| 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 |
매매 사기 계약 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계약 체결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광고·설명 자료, 계약서, 녹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송금 내역 |
매매 사기 계약 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기망 증명
구체적인 허위 설명을 녹음·문서로 증명합니다.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판매는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원상회복
취소 후 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매매 사기 계약 취소 자주 묻는 질문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으로 샀어요.
여러 피해자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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