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변호사
산 집의 숨은 하자를 매도인에게 묻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이사 후 누수를 발견했어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부터 있던 숨은 하자라면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니 바로 진단을 받고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인천에서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수 후 발견한 누수, 균열, 결로, 불법 증축 같은 하자가 계약 당시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서, 발견 즉시 사진과 업체 진단을 받고 매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80조, 제575조 | 매매 목적물 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
| 민법 제582조 | 하자담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 |
| 민법 제584조 |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
| 소멸시효·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제척기간) |
| 필요 서류 | 하자 사진, 전문 업체 진단서, 매매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서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사건의 주요 쟁점
6개월 기간
하자를 안 날부터 계산해 서둘러야 합니다.
면책 특약
알고 숨긴 하자는 특약이 있어도 책임집니다.
중개사 책임
확인서에 기재가 틀렸다면 중개사 책임도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자주 묻는 질문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집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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