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매도인 누수 책임 변호사
산 집의 누수를 매도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입주하자마자 아랫집에 물이 샌대요.
누수 원인이 계약 전부터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와 아랫집 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탐지 소견서를 먼저 받으세요.
인천에서 매도인 누수 책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매도인 누수 책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매수한 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그 원인이 계약 전부터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으로 오래된 배관 노후나 방수층 문제임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이전에 누수 수리 이력이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더 분명해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80조, 제575조 | 매매 목적물 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
| 민법 제582조 | 하자담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 |
| 민법 제584조 |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 |
매도인 누수 책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 전부터 존재한 누수 원인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6개월 |
| 필요 서류 | 누수 탐지 소견서, 수리 견적, 아랫집 피해 자료, 과거 수리 이력 |
매도인 누수 책임 사건의 주요 쟁점
원인 시점
노후 배관 등 오래된 원인을 소견으로 밝힙니다.
아랫집 피해
아랫집 배상액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고지 위반
과거 누수 이력을 숨겼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매도인 누수 책임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요.
몰랐어도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며, 알았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부동산 분야의 다른 사건
+ 32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매도인 누수 책임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