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주식매수청구권 변호사
합병·영업양도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데 주식을 팔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인천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주식매수청구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회사가 합병, 분할합병, 영업 전부 양도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대한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매수 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74조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결의일부터 20일 내 청구) |
|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제5항 | 매수가격 협의와 법원 결정 |
| 상법 제522조의3 |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
주식매수청구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전 반대 통지, 결의 반대, 20일 내 매수 청구 |
| 소멸시효·기간 | 결의일부터 20일 |
| 필요 서류 | 반대 의사 통지서, 주주명부, 매수 청구서 |
주식매수청구권 사건의 주요 쟁점
사전 통지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가 필요합니다.
20일 기간
결의일부터 계산합니다.
가격 결정
비상장 회사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주식매수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반대 통지를 깜빡했어요.
사전 통지가 없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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