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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명의개서 변호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회사가 명의개서를 안 해줘요.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부당한 거부라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명의개서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명의개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내고, 회사의 부당한 거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상법 제337조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항 불가
판례 법리회사의 부당한 명의개서 거부 시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 행사 가능
상법 제352조주주명부 기재 사항

명의개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적법한 주식 취득과 회사의 부당한 거부
소멸시효·기간해당 없음
필요 서류주식 취득 계약서, 주권(발행 시), 명의개서 청구서, 거부 통지

명의개서 사건의 주요 쟁점

취득 증명

취득 경위와 대금 지급을 증명합니다.

부당 거부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주총 효력

거부 상태 주총 결의를 다툽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명의개서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 전에 열린 주주총회는요?

부당 거부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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